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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지혜로운 공제법

information0369 2025. 8. 11. 21:19

1. 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무이자 대여나 시세보다 싸게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가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세액은 줄어듭니다.



2.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한 번만 적용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간 관계에 따라 공제가 주어집니다. 

공제액은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5년 후 4천만 원을 받으면, 두 번째 증여 시 공제 가능액은 2천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3.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혼인·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사례
• 2025년 5월 결혼한 김씨(30세)는 결혼 직후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성년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4. 한눈에 보는 증여세 공제표

 

구분 공제액 적용 조건
배우자 6억 원 혼인 관계 유지
성년 직계존속 5천만 원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미성년 직계존속 2천만 원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기타 친족 1천만 원 형제·자매, 사촌 등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평생 1회, 혼인/출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