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지혜로운 공제법
1. 증여세의 기본 구조와 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심지어 무이자 대여나 시세보다 싸게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가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부담세액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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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한 번만 적용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간 관계에 따라 공제가 주어집니다.
공제액은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형제·자매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3천만 원을 받고 5년 후 4천만 원을 받으면, 두 번째 증여 시 공제 가능액은 2천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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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혼인·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 번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사례
• 2025년 5월 결혼한 김씨(30세)는 결혼 직후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성년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총 1억 5천만 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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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눈에 보는 증여세 공제표
구분 | 공제액 | 적용 조건 |
배우자 | 6억 원 | 혼인 관계 유지 |
성년 직계존속 | 5천만 원 | 19세 이상 자녀·손자녀 |
미성년 직계존속 | 2천만 원 |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형제·자매, 사촌 등 |
혼인·출산 공제 | 1억 원 | 평생 1회, 혼인/출산 2년 이내 |